SCMP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폐막한 20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은 통과되는 즉시 홍콩의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 등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안보기구 등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분열 세력의 감시와 처벌 등을 위한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도 포함됐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