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여기에는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할 수 있다. 주민들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한다.
향후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 결과 등을 오는 10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해 국내 최초로 해체에 들어가는 고리1호기가 성공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