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리더에게 묻다] <5> ②전관예우 퇴치 힘싣는 與 "사법부 신뢰회복 첫걸음"

202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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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등 형소법 개정안 발의…법무부도 특혜 근절방안 내놔

사법부 신뢰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자, 사법부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전관예우' 특혜다.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개혁을 이루기 위해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전관예우는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맡는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의미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로 '전관예우 방지법 강화'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판사·검사 등 직위에서 퇴직한 공직 퇴임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3년간(현행 1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전관예우 방지법'을 내걸었다. 이 의원은 검찰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특정 사건이 임의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5일 오후 당선이 확실시되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3월 법무부도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내놓으며 전관예우 방지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가 발표한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의 핵심은 민주당과 맥을 같이한다.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몰래 변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과 법무부가 근절 대책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법조계에 전관예우 특혜가 만연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가 한층 강화된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있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법관의 대형 로펌 이직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전관예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전관 변호사가 재판을 맡았다고 해서 결과가 더 좋고, 저희 같은 변호사가 맡는다고 해서 크게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 입장에선 전관 변호사가 수임했을 때 재판에서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밝히면서도 근본적으로 전관 변호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관 변호사만 찾다 보면 결국 국민들에게 수임료 부담 문제도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호사를 선택하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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