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직 판사들은 "(판사 임용 관련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데에는 입을 모았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따르면 재석 229명 중 찬성은 111명, 반대는 72명, 기권은 46명이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대형 로펌 출신자와 법원 내부 승진자들의 독식현상이 심해지고 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더 심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 좋은 사람들을 입도선매하고, 대형 로펌들은 3년 뒤 판사로 점지된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B 부장판사는 "이 의원 말대로 충분한 공청회도 없이 갑자기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면서도 "판사들이 부족해 재판이 지연된다는 염려라면 현직 판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현직 판사들은 '필기시험을 없애고 국회,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연합해 판사를 뽑아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42·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험이나 면접 없이 국회와 시민사회가 시험 없이 뽑자는 주장은 무서운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객관적 기준 없이 판사를 중립적으로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 부장판사는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중요한 건 법률 소비자, 국민"이라며 "당사자들에게 어떤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맞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보는 것 같다"고 의견을 더했다. 가령 국민들이 어떤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검사나 변호사를 10년 간 하다가 재판을 하는 사람을 원하는지, 법원에서 5년 정도 재판을 하면서 판사로서 경력이 쌓인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판사 임용 기준 완화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C 부장판사는 "판사 임용 기준을 연수를 길게 하면, 많은 훌륭한 분들이 법원에 오지 않겠다는 말이 있긴 했다"면서 "(판사에게 배당되는) 사건 수는 워낙 많고, 판사 인원 수를 많이 늘려야 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