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부가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올해 1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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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접수한 지원금 신청은 한 달이 채 안 돼 온·오프라인 합해 총 90만건을 넘어섰다.
당초 고용부는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심사가 지연되면서 2주가 지나도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신청자가 소득·매출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면서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접수한 신청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