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규제, 정부·민간단체 법정 싸움으로 번지나…큰샘 "법인 취소시 행정소송" (종합)

2020-06-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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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9일 큰샘·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청문 진행

"청문 종결, 추가 제출서류 확인 등 취소처분 절차 돌입"

큰샘 측 "정부, 법인 설립 허가 취소시 행정소송으로 대응"

정부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어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 절차 진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인 설립 허가취소 위기에 놓은 탈북민단체 측은 “정부가 헌법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시작된 정부와 탈북민단체 간 ‘대북전단 살포’ 대립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문제 삼은 ‘대북전단 살포’로 남측 정부와 민간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돌연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세운 ‘정면돌파전’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법인 취소철자 돌입···“공식적인 모금 활동 불가”

통일부는 29일 오전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취소처분 청문을 완료하고, 향후 취소처분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금일 오전 (사)자유북한운동연합 및 (사)큰샘에 대한 청문이 이루어졌다”며 “큰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절차에 참석했고,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한 바 있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처분 사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고,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상학 대표는 최근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크게 반발하며 계속해서 대북전달 살포 행위를 감행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통일부는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결하였으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큰샘 박 대표의 소명에도 이들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청문에 대해 “청문회에서 나타난 청문 사항들을 이해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의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청문 결과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한 뒤 행정처분을 밟는 순서로 진행된다”며 “통일부 등록단체 취소가 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수급 실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개인의 후원금으로 단체 운영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 대변인은 “개인이 돈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 법적 성격이 후원금의 성격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고 개별 후원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민법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사실상 기부금 모금에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박정오 큰샘 대표가 29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이 열린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큰샘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행정소송으로 대응”

정부의 법인 설립 취소처분 감행에 해당 단체는 크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으로 정부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정오 큰샘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청문에 앞서 “대북전단 단체와 쌀 보내기 단체 대표에 대해서 성립되지도 않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단체 설립인가 (취소) 처분하는 처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청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게 우리의 (설립) 목적 외의 일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통일부에서 큰샘이 올해 8회에 걸쳐 페트병에 쌀과 USB(이동식 저장장치), 성경책을 보냈다고 했다”며 “큰샘에서는 쌀과 마스크를 보내기는 했어도 성격책이나 USB를 보낸 것은 없다고 분명히 소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큰샘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쌀을 받은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큰샘은 ‘탈북 청소년의 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통일부 산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는 매우 위헌적이고 중대 명백하게 위법적”이라며 “만일 허가가 취소된다면 효력 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퉈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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