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주금공 대출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2020-06-29 12: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위]


오는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 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 대출보증료가 인하된다.

금융위는 29일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이번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다른 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었다.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새로 전세 대출 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해 차주들이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 없이 같은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해 이들 주택 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오는 6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 대출 보증의 보증료 인하 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 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 대출보증료를 0.1%포인트 인하(우대)하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포인트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8월부터는 전세 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 차주의 보증료 인하 폭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 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해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전세 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중은행의 부분 분할상환방식의 전세 대출 상품도 나온다. 출시 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 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한다.

차주 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 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 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의 전세 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