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5] '첩첩산중' 공수처... 출범 변곡점 마련되나

2020-06-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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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해서라도 출범"

야당의 반대로 불투명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을 15일 앞두고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불구하고 오늘 내로 원구성을 마무리 해 추후 △국회에서 공수처를 소관 할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인사청문회 범위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후속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터라 단독으로도 강행이 가능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에 명시된 '야당의 공수처장후보 추천 권한'을 개정해서라도 다음달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 대표는 "법률로 정해진 공수처 출범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으로, 검언유착과 증언조작,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의 난맥상이 극에 달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방해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없다"며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강경 발언 배경에 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를 갖춘 유일한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발로 인해 공수처가 제때 출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여권 내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총 7명으로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무기한 미룰 가능성이 높다.

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후보를 선출할 수 없다.

야당이 작정하고 공수처 발목잡기에 나서면 모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공수처가 제때 출범할 방법이 전무한 것이다.

청와대도 공수처가 제때 출범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부칙에 보면 7월 15일로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며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게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말했다. '의회장악에 이은 사법장악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다음달 15일 시행 예정인 공수처법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통과시켰다.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 1월 공포할 때 6개월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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