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진행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심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구속전심문은 피의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내일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였다.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다.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 51.65%,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1년 넘게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식약처 고발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회사법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