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WTO는 무역분쟁 중인 국가들에게 60일 이내에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패널 설치 절차를 밟는다. WTO 패널은 회원국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사전해결 기구다. 패널은 보통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구성된다. 분쟁국 간 합의에 따라 교수와 관료 등 해당분야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WTO패널은 양자 분쟁국에서 두 차례의 서면보고를 받고 심리를 거쳐 회원국에게 잠정보고서를 전달한다. 이 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국은 반박문을 낼 수 있다. WTO패널은 이 내용을 참고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패널구성에서 최종보고서 발표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잠정보고서가 나오려면 분쟁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패널 설치는 한 달 뒤에 예정돼 있는 차기 DSB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 DSB 회의에서는 일본이 또다시 거부하더라도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를 중단,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유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일본에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일본이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지난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