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이재록과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해자 4명에게는 각각 2억원씩, 3명에게는 각각 1억6000만원씩 총 1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재록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록과 사용 관계인 만민교회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일부는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재록에 대한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8월부터 사건을 본격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