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록, 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에 억대 배상하라"

2020-06-27 16:12
  • 글자크기 설정

"4명에 2억, 3명에 1억6000만원씩 총 12억8000만원 배상"

법원이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만민중앙성결교회(이하 만민교회) 이재록(77) 목사와 교회 측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억대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이재록과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해자 4명에게는 각각 2억원씩, 3명에게는 각각 1억6000만원씩 총 1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재록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록과 사용 관계인 만민교회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재록은 수년 동안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일부는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재록에 대한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8월부터 사건을 본격 심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