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퇴근 후 집에서 차세대 와이파이(Wi-Fi)로 통신료를 절감해 5G 콘텐츠를 감상하고, 실외에서 5G 스마트폰과 테더링을 통해 4K급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영상을 감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소비 행태가 가능토록 6㎓ 대역(5925∼7125㎒, 1.2㎓ 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기술 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편익을 고려해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폭 전체를 공급하되, 기기 간 연결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위 500㎒ 폭만 출력 조건을 제한해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도서지역 인터넷 공급, 방송 콘텐츠 전송 용도로 이동통신사와 방송사가 6㎓ 대역을 이용 중이다. 추후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 도입(2022년) 후 이용 범위를 실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소한의 이용 조건만 규정(이용폭, 출력기준 등)하는 등 기술 중립적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가 차세대 Wi-Fi는 물론, 5G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 사용하는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3GPP 표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5G+ 융·복합 서비스·산업은 5G(면허)와 Wi-Fi 등(비면허)의 복합체로, 5G를 보조할 기술로써 Wi-Fi 6E, 5G NR-U 등 차세대 비면허 통신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6㎓ 대역 수요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초고속 통신망과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6㎓ 대역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6㎓ 대역을 비면허로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 협의 (11회), 산업계 간담회(7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연구반 운영(8회)으로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으로 Wi-Fi의 경우 속도가 5배 향상돼 고용량의 5G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 Wi-Fi용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이어서 주파수 폭이 3배 확대(663.5㎒→1863.5㎒)돼 비면허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또 5G NR-U를 이용해 저비용-고효용의 5G급 스마트공장 망 구축이 가능해져 중소 공장 등에 5G+ 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산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한국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강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6㎓ 대역 Wi-Fi 기기·단말·컨텐츠·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Wi-Fi 6E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제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5G 대용량 콘텐츠 소비 수단의 다양화(5G+Wi-Fi 6E)로 관련 시장의 성장과 매출 증대도 예상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24일까지며, 이 기간에 추가 의견을 받는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D.N.A(데이터.5G 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기에 단순 성능 개선의 차원을 넘어 산업과 생활 전반에 5G+ 융복합을 촉발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선제 공급하기로 과감히 결정했다"며 "내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6㎓ 대역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