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체근로 허용·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입법제안

2020-06-2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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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제연구원 로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대체근로 허용과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노동·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를 발표했다.

노동분야에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25일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산 차질을 겪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해 장기화되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대체근로 허용을 주장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특정 업무에 한해 특별 연장근로를 자동으로 허용해서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원자재 수급 차질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서 주52시간 제도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 평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과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제조업도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업종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임금체계를 성과·직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환경과 경영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100㎏→1t 이상으로 완화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도 제안했다.

한경연은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최대 47개 시험자료를 첨부해야 해서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R&D용 화학물질은 다품종·소량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위험성이 적은데도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받으려면 일일이 환경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번거롭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는 청년층 중심의 고용충격, 근로시간·형태 다양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제도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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