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사고 책임자와 협력사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24일 40여 명의 인명피해(사망 38명, 중상 4명, 경상 6명)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 책임자인 (주)건우 현장 소장(원청) A 씨와 협력사 대표 B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천 화재 사고는 당시 지하 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산소-LPG) 작업 중 비산된 불꽃 등이 우레탄 폼에 착화하면서 축열(열을 축적) 등으로 발생, 다량의 유독가스와 함께 빠르게 확대됐다.
성남노동청은 무리한 공기 단축 등 화재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영조 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조치를 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 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