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 보급 중인 전자출입명부 앱은 방문객이 네이버를 통해 개인정보 QR코드를 생성해 청사 입구에 마련된 스마트패드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원인이 생성한 QR코드는 암호화돼 정보 열람이 불가하며,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이 코로나19 역학조사 등 제한된 사유에 한해 열람·활용이 가능하며 4주 뒤에는 삭제된다.
하루 평균 430명이 찾는 단원구는 기존에는 수기로 방문기록을 작성해 왔으며, 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