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안재현과 구혜선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첫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됐다.
통상 이혼 사건은 양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지 않는 이상 조정 절차를 먼저 밟는다. 이는 이혼 소송 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것이다. 만약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구혜선과 안재현 양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혼 소송 후 안재현과 구혜선 측은 귀책 사유를 두고 서로 간에 진실 공방을 벌여 대중의 우려를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