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고 무조건 투기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입주 의사가 없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건 갭투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갭투자는 매매·전세가격의 '갭 만큼만 비용을 들이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2016년쯤 서울·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갭투자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투자보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란 인식이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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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동산 114의 시세 조사 대상(6월 12일 기준)인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 124만9389개 가운데 3억원 이하는 3.48%(4만3501개)에 불과했다. 강남(0.57%), 강동(0.93%), 광진(0.88%), 동대문(0.20%), 동작(0.20%), 마포(0.63%), 성동(0%), 송파(0.40%), 영등포(0.85%), 용산(0.03%) 등 10개 구에서는 3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0%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