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농지원부 현행화 일제정비는, 경기도·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농지원부 26만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시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 우선정비대상 농지원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기본정비대상 및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내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시는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되,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9~11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