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17~26일 여름철 대규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하수 사용 식품업체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먼저 수원·화성시에 있는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후, 위반 사례가 많을 경우 도내 지하수 사용 업체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는 물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과 시설 소독·개선 요청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식품위생법 상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를 폐쇄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한다”면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