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단시간·일용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 취약노동자가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한 관내 취약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시청 일자리과로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