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A(5)양이 하루 만인 이날 오전 2시 41분쯤 병원에서 숨졌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16일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사에 이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이 사고로 A양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엄마는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뒤따라 오던 초등학생 언니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A양과 엄마는 사고 후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A양은 11시간여만에 숨졌다.
경찰은 싼타페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아반떼를 충격하면서 1차 사고가 났고, 아반떼는 가속하면서 모녀를 친 뒤 담벼락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60대 아반떼 운전자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1차 사고를 낸 70대 싼타페 운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