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휴가 중 주택에 침입해 여성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인천의 한 해군부대 소속 A 일병을 강도상해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A 일병은 지난달 28일 0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주택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 비명을 지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했다가 다음날 체포됐다.
이와 함께 같은 부대 소속 B 하사는 지난달 초 임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8월말 전역 예정인 B 하사는 검찰 조사 통보를 받자 해당 사실을 부대에 알렸다.
전날 해군은, 경남 창원시 해군 부대 소속 A대위가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을 강요한 뒤 이를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들과 유사한 성착취 방식이다. A대위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