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배 등 원양어선 불법 어업 검색 강화

2020-06-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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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양어선에 항만국 검색 실시

정부가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항만국 검색을 강화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가능성이 커지자 세계 시민(NGO)단체를 비롯, 미국과 유럽이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허가되지 않은 영업을 하다 지난해 9월 미국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IUU 지정 4개월 만인 올해 1월 미국으로부터 IUU 해제 결정을 받았다.
올해도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적발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양어선 조업 상황 모니터링[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원칙적으로 외국 선박이 국내 항구에 들어올 때만 실시하던 항만국 검색을 한국 원양어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고래나 상어 등 포획금지 어종에 대한 불법 어획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부산으로 입항하는 오징어채낚기 원양어선 12척이 우선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 원양어선들이 민간회사에서 제공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표시를 기준 삼아 조업을 하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EEZ를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업이 이뤄질 바다의 연안국이 유엔(UN)에 공식 등록한 좌표를 이달 안에 선사들에 보급하기로 했다.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관리를 하는 국제 옵서버가 타지 않은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불법 어업을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하기로 했다. 어선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어구를 내리고 올리는 장면과 어획 장면 등을 촬영·기록한다.

전자 모니터링은 남극해역에서 조업 중인 이빨고기(메로) 저연승 어선과 태평양의 참치연승 어선 등에 대해 시범 적용한다.

해수부는 한국 원양어선이 국제 비영리기구인 해양관리협의회(MSC)로부터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 지속가능어업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동원산업이 국내 원양기업 최초로 중서부 태평양지역에서 열대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받았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 원양어업이 국제 사회의 신뢰 속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양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방침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IUU어업에 대한 예방과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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