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업, 손해보험업에서 분리한다

2020-06-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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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손해보험업과 분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보험사가 재보험업을 겸영할 경우 따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재보험 종목을 세분화해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조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재보험업이 손해보험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며 업권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재보험업은 손해보험업의 한 상품으로 분류돼 허가요건과 영업행위규제 등에서 손해보험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업으로 분리한다.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영업행위 등 조문별 규제의 재보험업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재보험 종목을 생명·손해·제3보험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 조건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손해보험업과 동일한 300억원이지만, 향후에는 각 종목에 대한 최저 자본금요건을 100억원으로 인하한다.

재보험 허가간주제도 폐지를 검토한다. 기존에는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별도의 재보험 허가신청이 없더라도 재보험업을 할 수 있었다.

이에 향후 재보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별도의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사가 재보험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영업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보험회사, 재보험사, 보험・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운영해 연말까지 국회에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자로서의 지위보다는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앞으로 전문화된 재보험사의 출현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해 국내 재보험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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