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법률 적용의 근거로 제시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최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교류협력법 제13조 대북 물품 반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에 따르면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승인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 반출’이라고 문제 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 북한의 통신선 차단 때문에 이번 고발 조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앞서 통일부는 대북 전단 배포에 관한 법률 재개정 계획을 설명하며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대북 전단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에서 변화한 것으로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법률 적용의 근거로 제시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최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교류협력법 제13조 대북 물품 반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에 따르면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승인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 반출’이라고 문제 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 북한의 통신선 차단 때문에 이번 고발 조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앞서 통일부는 대북 전단 배포에 관한 법률 재개정 계획을 설명하며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대북 전단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에서 변화한 것으로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사정변경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의 명시적 합의와 전단 살포 물품 다양화,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인한 방역되지 않은 물품 전달 등이 교류협력법 13조를 위반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며 교류협력법 위반 적용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선 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 합의에 위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당국자는 단체들의 전단 물품의 종류와 살포 기술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처음에는 전단만 살포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쌀이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달러화, 라디오까지 전단 물품이 다양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정변경은 이전부터 계속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김여정 담화 후 남·북관계 긴장 국면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더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이런 것도 감안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정부의 이런 조치가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북한의 통신선 차단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도 사정변경의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와 북측이 모두 초유의 전염병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전단을 통해 날아간 물품에 대해 방역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북측의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른 시일 내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해당 단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교류협력법상 미승인 반출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하영 김포시장으로부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건의문을 전달받은 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법 38조에 따라 전단 살포 단체, 법인설립허가 취소 착수”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와 함께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법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 설립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목적, 정관 등을 통해 ‘정부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큰샘은 탈북청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
당국자는 “이렇게 밝힌 단체들의 최근 행위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또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이나 평화통일의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한편 통일부는 수사 의뢰, 법인허가설립 취소와는 별개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재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오 큰샘 회장이 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의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공개하고 있다. 박 회장과 탈북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지역 해안가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고 되돌아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