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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10/20200610081710568089.jpg)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10일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또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6월 중 연납신청을 통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