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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이는 4일 서울 소재 방문판매업체에서 확진자 발생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긴급 집중점검 대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 등록된 방문판매업체 총 253개소다.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5일 유선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8일부터 집합 교육·집단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업체를 우선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성남시 내 신고되지 않은 방문판매업체(미신고 불법 방문판매업체, 관외등록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내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방문판매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관리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께서는 밀폐된 방문판매업소 또는 건강용품 판매 홍보관 등에 방문하시는 것을 피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