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9일 한모씨 등 2명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53년 9월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됐다가 1956년 6월 북한 사회로 복귀하기 전까지 약 33개월간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북한정권의 법적 성격에 있다. 국내법상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연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 원고 측은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배상책임이 김일성에서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에게 상속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씨 측은 “승소하게 된다면 조선중앙티비의 저작권료 등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받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관련 저작권은 지난 2004년 만들어진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 등에서 북한으로 전달되다가 2008년 이후부터 법원에 공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서 한씨 측은 “국가에서 고생했다고 보상도 받았고 돈 몇푼 더 받자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예회복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는 7월 7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