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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08/20200608102339417124.jpg)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
해당 규정에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조항을 추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기본 징계 수준을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병사는 휴가 제한·근신·영창·강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 처분 할 수 있다.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 처벌한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규정을 제정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 규칙 예고를 통해 이달 중 제·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