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두 번째 '인권센터 결정례집' 발간...'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

2020-06-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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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탁기관에서의 인권 침해와 상급자의 인격권 침해 등 결정문 14건 수록

책자 표지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 인권센터(이하 센터)가 8일 ‘공공수영장 이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비롯한 제도개선 권고 1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 13건 등 2017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 3년간 결정문을 수록한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센터 결정례집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와 ‘수원시 수탁기관에서의 인권 침해’, ‘상급자의 인격권 침해 등’ 결정문 14건이 수록됐다.

결정문은 △결정 내용 △신청 요지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인정 사실 △판단 △결론 등을 담아 인권침해 사건의 판단기준을 알 수 있다.

센터는 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기관에 시정 권고를 한다.

센터의 시정 권고에 대해 각 조사대상 기관은 그 판단을 존중해 권고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센터 결정례집’는 2017년 3월에 이어 두 번째 발간된 결정례집이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인권침해사건 결정례집’을 발간하는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두 차례 이상 결정례집을 발간한 지자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수원시와 서울특별시 뿐이다.

인권센터는 ‘결정례집’에 수록된 인권침해 사례를 수원시,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등과 공유한다. 또 ‘결정례집’을 국가인권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부서 등에 배포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인권센터-결정례 게시판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안세진 센터장은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결정례집에 2건의 관련 결정문이 수록돼 있다”며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범위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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