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체불 및 계약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LH 건설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사감독‧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