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 해당 법안의 골자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 열람권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소수파 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왜 = 채 전 의원은 최근 출간한 저서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좋은 기업지배구조라는 큰 목표가 있었고,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국회에 왔다는 것을 매순간 기억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의 선택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내듯이 기업도 주주의 선택으로 내부의 경영진, 이사회, 감사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했다.
채 전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에 반영해야 하고, 주주들의 대의기관인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돼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된다는 내용”이라며 “재벌 총수 등 소수 지분을 갖고 전횡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