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금태섭 징계, 헌재 '문제없다' 판결"

2020-06-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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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론 위반 시 당내 제명 가능하다고 판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가 헌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재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이런 판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도록 보고했다"고 적었다.

진 의원이 공개한 2003년 10월 헌재 결정문에는 국회의원이 강제적 당론을 위반하는 정치 활동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는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중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한다는 조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략기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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