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기업 벌점제도 금감원 ‘딜레마’

2020-06-04 05:00
  • 글자크기 설정
공시위반 기업들이 증가추세를 나타내면서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선 듯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공시위반 기업 대다수가 공시 담당인의 전문성 부족 및 겸직에 따른 과중한 업무에 따른 단순 실수들로 벌점제 강화 등 제재 수위를 높일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재 수위를 높이기보다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공시교육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3일 금감원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강력한 제재보다 공시업무 교육을 활성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성실공시법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벌점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 상당수가 내부체계가 제대로 꾸려져 있지 않다”면서 “불성실공시법인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어 더욱 강력하게 벌점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벌점을 내려서 공시를 잘 지킨다면 모르겠지만 공시를 틀리는 기업은 계속 반복해 틀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업 내 공시 담당자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원이 맡거나 여러 업무를 중복으로 맡으면서 위반을 하게 된다. 이는 회사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총 57곳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3곳) 대비 소폭 늘어난 수치다.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사(53곳)이다.

상장사가 증가하면서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도 증가하는 추세다. 코스닥 상장사는 2013년 1009곳에서 2016년 1208곳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405곳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4년 10월 이후부터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이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현재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기업은 럭슬이 46점으로 가장 많고, 한프(29점), 이에스브이(24점), 이매진아시아(18점), 더블유에프엠(17.5점) 등이다.

10점 이상이 기업도 9곳으로 두올산업(13.5점), 코썬바이오(13점), 미래SCI(12점), 럭슬(11.5점), 비덴트(11점), 녹원씨엔아이(11점), 아리온(11점), 에스제이케이(11점), 이디티(10점) 등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 공시는 제재만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상장사들이 공시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공시교육을 활성화 하고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거래소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