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정] 유턴기업에 최대 200억원 보조금 지원...세제 혜택은 '덤'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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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장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재정 종합 패키지'

산단기업 입주 원하는 기업에 절자 간소화해 분양·임대 지원

정부가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또 사업장당 비수도권 기업에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기업에 150억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내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제 지원은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축소 또는 유지 후 국내 사업장 신설 및 창업으로 국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해도 증설로 인한 사업 소득에 대해 세제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때만 가능했다. 해외 생산 감축량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간 감축량은 크지만 감축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사진=픽사베이]

유턴 기업이 산단에 입주할 때 분양·임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유턴 기업이 공장 총량 범위 내에 우선 배정되도록 하고, 유턴 기업에 분양 우선권 부여한다.

이영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공장총량을 통해 수도권에 550만제곱미터를 부여했는데 소진율이 49%로 절반이 안 됐다"면서 "유턴 기업이 어떤 입지를 원할지 파악한 후 총량제에서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턴 기업을 수의 계약 대상에 포함한다. 임대 전용 산단과 새만금(장기임대용지) 등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도 추진한다. 항만 배후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은 매출 중 수출입액의 비중이 30%여야 했지만 20%로 완화한다.

입지 규제도 낮춘다. 산단 입주 업종이 정해져 있지만 유턴 기업이 입주를 원할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턴 기업 보조금을 신설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 기업의 입지와 시설 투자, 이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현행 기업당 100억원에서 사업장당 비수도권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으로 각각 확대한다.

유턴 기업에 스마트공장과 로봇 보급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제품 고부가 가치화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이와 관련된 지원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마찬가지로 재원의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유턴기 업을 대상으로 한 시설·설비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나선다. 중소·중견 유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부품·장비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이 부족하면 보증을 지원한다.

유턴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를 기존 최대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상향하고,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유턴기업 우대도 지원한다.

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통상 금지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직접 지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 가능하도록 E-9 지정 알선 예외를 허용한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R&D센터 유치에도 나선다. 현재는 제조 거점 생산량 기준으로 유턴 기업을 인정하고 있어 R&D센터가 포함되기 어렵다.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직 인원 기반 평가 등으로 기준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대형 R&D센터 유턴을 위해 과거 1년 생산량의 25% 이상 축소해야 했지만, 총연구개발비 규모를 감안해 △20%(100억원 이하) △15%(100억~1000억원) △10%(1000억원)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우수 연구인력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일정 경력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감면한다. 상세 기준은 향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외투 기업 현금 지원은 현행 'R&D센터 40%, 기타 30%'에서 'R&D센터 50%, 첨단산업 40%'로 높인다. 3차 추경을 통해 해외 첨단기업과 R&D센터 유치를 위해 국고 보조율도 상향한다.

이영일 국장은 "이는 해외로 나간 기업을 돌아오게 하거나 국내에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하고 투명하다는 점이 부각된 만큼 해외에 있는 기업을 국내로 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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