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와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열린 국방경비법 위반(이적행위)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1950년 9월 8일 사형당한 부산지역 보도연맹원 박태구(당시 28세) 씨와 정동룡(당시 22세)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 마산지역 6명 무죄 판결에 이어 두 번째 무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도 1950년 7·8월쯤 군특무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부산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남한 내 잠복한 좌익 세력을 찾아내고 포섭한다는 목적으로 1949년 창립한 관변단체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이 인민군에 동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불법으로 체포·감금·고문·학살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 7∼9월 부산형무소에서 학살당한 보도연맹원과 재소자가 최소 1500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148명만 신원이 확인됐고 박씨와 정씨는 이들 중 두 명이다.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두 망자의 유족은 2013년 5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