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번호를 제외한 다른 인적사항이 모두 가려진 블라인드 면접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씨가 받은 점수를 알 수 없었으며, 심지어 자기소개서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부산대의전원 조모 교수는 이날 재판에 나와 "동양대 표창장은 점수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14년에 실시된 2015 부산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서류를 통과한 학생들에 대한 면접 평가를 담당했다.
검찰 :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보겠습니다. 검찰조사시 지원자가 허위·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해서 면접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고 말한 사실 있죠.
조 교수 : 그렇습니다.
검찰 :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면접 교수들은 그 기재내용을 전부 진실로 믿고 이에 기초해서 질문을 만들어 평가하고,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죠?
조 교수 : 그렇습니다.
검찰 : 조씨는 2014년 6월경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표창장 기재란'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2012년 9월 7일 표창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아십니까?
조 교수 :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부산대는 조금이라도 좋은 학생 뽑으려고 했는데 최악의 학생을 뽑은 것 같아 허탈하다, 감히 경력 허위 경력을 낼 수 있는지 상상이나 했겠나"라는 조 교수의 진술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변호인 측 신문에서 드러나면서 반전이 생겼다. '(당시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맞다면' 최악의 학생을 뽑은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이었다는 것.
검찰 공소장에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제출하여 1단계 서류전형 및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진행되는 2단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면접 당시에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가 면접관들에게 제공이 안 될 뿐더러, 지원자의 답변만 판단한다는 조 교수의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기존 주장은 힘이 빠지게 됐다.
조 교수는 '동양대 표창' 여부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변호인 : 지성은 구술면접이랑 유사하고, 자소서는 아예 배부되지도 않죠?
조 교수 : 그렇습니다.
변호인 : 지성 평가 위원은 지원자의 답변 여부만 보고 점수를 평가하죠?
조 교수 : 그렇습니다
변호인 : 지성위원들에게는 입학원서나 자소서 일체 제공이 안 되죠, 그니까 표창장이 점수에 전혀 반영될 수 없죠?
조 교수 : 전혀. 반영될 수 없습니다.
변호인 : 그러면 조씨에 관한 2015학년도 당시를 특정해서 여쭤보면, 증인도 그 당시 지성 평가할 때 확인한 건 이름 하고 수험번호 정도겠네요. 그럼 블라인드 형식이죠?
조 교수 : 수험번호는 있는데 이름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변호인 : 아 그럼 완전 블라인드네요?
조 교수 : 예.
조 교수는 '조씨의 자기소개서를 본 적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검찰 조사 당시 표창장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검찰이 표창장에 대한 책망(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딸이라는 것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름은 물론 자기소개서조차 본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