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지식을 활용해 인천대교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추진되었다.
협약내용에 따라 공단과 인천대교주식회사는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및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공단 인천본부 고상철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인천대교 사고감소에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단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