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지난 21일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4차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특히 주 대표는 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발언을 내뱉으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주 대표와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월에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