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 12개소 내외로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단,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영업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 범위는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조리장 바닥· 벽·천장·출입문 등 개·보수,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방충·방서설비 등) 설치비용, 업소 내 기타 노후된 위생시설 개·보수비용 등이며, 시에서 비용의 8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