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사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방산업체의 방산 전용 유휴시설로 필요한 자금을 업체 측이 방위사업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방위사업청이 최장 7년간 이자의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 2분기 금리 기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위산업 유휴시설'이란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동원 품목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 가운데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40%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했던 기존 규정을 개정,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6월 19일까지다.
내달 17일까지 '2020년 온라인 전시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구매자와 국내 기업 간 온라인 수출 상담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제품 홍보를 위한 3D 영상, 브로슈어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의 70%를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