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수도권 감염 사례 증가와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에 따른 조처다.
시는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관내 모든 단란주점 18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강력단속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클럽 8개소, 유흥주점 308개소에 단란주점 186개소가 추가돼 모두 502개소다.
시는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 확산 시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 지역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 위기 상황을 엄중히 여겨 이번 조치에 운영자와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