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7일 아동권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시·구·동 공무원(2690명)과 산하기관인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직원(1750명) 모두다.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마련한 비대면 교육이다.
아동친화도시의 의미와 가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권리, 아동참여의 중요성 등을 담아 유니세프가 제작한 아동권리 교육 영상(40분)이 주요 내용이다.
성남시의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 추진에 관한 뉴스 영상(2분)도 포함돼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권리 전담기구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구성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서, 거버넌스 보고서, 인증 신청서 등을 오는 9월 마포구 창전동 유니세프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