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은 친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구 씨는 "동생이 지난해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는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라면서 "가족들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온 연예인과 사진을 찍으려 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구하라 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故구하라씨 사망 이후 그의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한 게 계기가 됐다.
해당 법안은 구호인씨가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지난 19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친모가 故구하라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