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라임펀드 선보상, 사적 화해의 경우 가능“

2020-05-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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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 펀드 피해 투자자에 대한 선보상이 투자자 책임 원칙과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에서) 배임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적 화해의 경우에는 (선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우리·하나은행의 DLF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두 은행의 의사결정”이라며 “상황을 보고 대응할 것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두 은행은 지난 3월 금융위로부터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두 은행은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았다. 이날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과태료 이의 제기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법원까지 3심제를 거친다.

금융권에서는 두 은행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은 수석부원장 직책과 관련해 “(직책 폐지 등) 이런저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원장 임명할 때, 수석부원장 직책 관련 사항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규 임원 인사를 앞두고 수석부원장 직책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수석부원장은 규정 상에는 없었지만 그동안 금감원 내부적으로 운영해왔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5.2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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