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적용대상은 올해 군포 관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 5월 13일까지 부과된 도로점용료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점용자는 제외되며, 감액 금액은 2억2500여만원에 이른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6월 한달동안 감액 신청을 받은 후 환급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방안의 하나”라며, “대상자들은 6월 안으로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