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코스포, “n번방 사건 못막는 ‘n번방 방지법’ 통과 유감”

2020-05-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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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IT·스타트업 단체 3곳은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날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성명을 통해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법안들의 시행으로 동종·유사 범죄가 근절될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3단체는 그동안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 법안들이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을 침해할 가치가 있다며 개정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3단체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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