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됐다. 이미지 확대 관련기사김수현 소속사, 가세연 추가 고발 "김세의 주장 사실 아냐""향후 AI 대전환 주도"…과기정통부·IITP, 'ICT R&D 우수성과' 발표 #갓갓 #성범죄 #성범죄방지법 #이기야 #조주빈 #n번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