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됐다. 관련기사최상목 권한대행 "2월 정기국회서 반도체특별법 등 결론내야…민생범죄 근절"신상 공개 거부한 軍장교, 피의자가 이의 제기 가능? #갓갓 #성범죄 #성범죄방지법 #이기야 #조주빈 #n번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