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거종합계획] 1인가구 확대 대응...공특법·건축법 등 개정 속도

2020-05-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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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범정부 tft, '1인가구 종합 대응 방안'도 발표

[사진 = 국토교통부]

1인가구 확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 발걸음이 바쁘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유주택 등 공급 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알렸다.

우선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한다는 내용은 지난 3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제시된 것처럼 △1인가구 18㎡ △1~2인가구 26㎡ △2~3인가구 36㎡ △3~4인가구 46㎡ △4인가구 이상 56㎡ 등이다.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오피스·상가 공실 활용이 있는데, 국토부는 올해 안에 관련법을 고쳐 업무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준주택 외 건축물까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관계자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 법령안을 만드는 중"이라며 "21대 국회가 열리는 6월 발의해 올해 안 개정을 목표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도 1인가구 적합형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5년까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은 8만6000가구를, 고령자를 위한 주택은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소형 공공임대 공급뿐 아니라, 공유주택 활성화에 관한 내용도 함께 소개됐다.

앞서 5·6공급대책에서 등장했던 '다중주택 건축규제 완화 방안'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개정을 오는 6월부터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됐다. 내부 보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치는데 약 40일 정도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다중주택 허용규모는 바닥면적 330㎡, 층수 3개층 등인데, 이를 바닥면적 660㎡, 층수 4개층 등으로 고친다는 것이다.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 외에도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 펀드 도입 등이 제시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발표와 별개로 기획재정부 등과 범정부 tft(1인가구 정책 T/F)를 꾸려 '1인가구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1인가구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이라는 이름의 토론주제를 제안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기재부는 당초 '타운홀미팅' 등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 토론회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에 단독입주가 가능하지만 공급량이 많지 않고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가 신혼부부·초년생 등 젊은계층, 20%는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되도록 설계돼 있다. 혜택을 받는 1인가구는 적을 수밖에 없다"며 "1인가구를 위한 저렴하고 다양한 소형주택, 임대주택의 공급과 적정 면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세자금 지원이나 청약 시 우대 등과 같은혜택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인가구 주거 지원을 위한 적정 주택공급 물량은 어느정도일지 △지역별, 성별, 나이별로 주택공급 물량을 배분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1인가구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설계 시 적절한 면적(30㎡, 45㎡, 60㎡ 및 각각의 비율 등)은 어느정도일지 등 구체적 논의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1인가구 종합 대응 방안의 내용 또는 방향성이 경제정책방향 안에 담길 것"이라며 "tft 회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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