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집행부는 지난 18일 시공사 교체를 위한 조합총회를 앞두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내용과 더불어 시공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은 "2015년 가계약 이후 4년동안의 정부 고시 건설물가 상승분과 법규 강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공사비가 인상분의 54%에 달하고, 조합 요구로 설계변경해서 인상한 부분이 43%라 실제 시공사 수익을 높이기 위한 인상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측의 설계변경안을 철회하고 시공사도 물가인상분을 최대한 자체흡수해 3.3㎡당 공사비를 502만원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안을 이미 조합집행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합집행부가 시공사 교체 시도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호도하고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허탈감을 토로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 집행부의 주장대로) 이근수 조합장을 미행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청한 적이 없으며, 조합장을 비난하는 익명의 우편물을 발송한 적이 전혀 없다"며 "마치 배후에 포스코건설이 있는 것처럼 조합집행부가 언론에 주장하고 있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여 년간 시공사 교체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지난 4년간 최종 인허가가 완료되는 등 정상궤도를 가고 있었는데 이런 (시공사 교체) 시도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대다수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조합집행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추진을 대비해 사업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속한 법적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